상가 원상복구, 바닥은 어디까지 해야 하나
임대차 계약 만료 시 원상복구 범위를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. 바닥재는 분쟁 항목 중 1순위입니다. 임차인이 시공한 데코타일, 강마루, 에폭시 등은 계약서에 명시된 원상복구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원상복구 범위 확인 방법
- 1.임대차 계약서 '원상복구 조항' 확인: "임차인이 시공한 시설물은 계약 만료 시 원상복구"라는 조항이 표준입니다.
- 2.입주 전 현장 상태 사진 비교: 입주 시 찍어둔 사진과 현재 상태를 비교해 철거 범위를 결정합니다.
- 3.임대인과 사전 협의: 철거 전 임대인 입회 하에 범위를 확인하고 서면 또는 메시지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.
상가 바닥재 철거 순서
- 1.가구·집기 이동 및 보양: 잔류 집기와 배관·전선을 보호합니다.
- 2.바닥재 종류 확인: 데코타일, 강마루, 에폭시, 카펫 등 재질마다 철거 방법이 다릅니다.
- 3.철거 작업: 재질별 공법으로 진행. 상가는 면적이 넓어 1~3일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4.접착제·잔재 정리: 임대인 인계 전 하지 상태로 마무리합니다.
- 5.폐기물 반출: 건설 폐기물 처리 방식으로 적법하게 반출합니다.
- 6.임대인 인계: 바닥 상태 확인 후 서면 인계.
열쇠 반납 전 체크리스트
- 계약서 명시 원상복구 범위 완료 여부
- 접착제 잔재 처리 수준(차기 임차인 시공 고려)
- 폐기물 전량 반출 완료
- 작업 완료 사진 보관(분쟁 시 증거)
원상복구 기한이 촉박한 경우, 일정을 미리 알려주시면 공정에 맞게 우선 조율합니다.